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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실까지…가주 '직장내 금연 구역 확대' 추진

가주 금연법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미 직장 내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직장 내 금연 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실내 흡연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마크 드사울니어 주상원의원은 직장 내 금연 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SB575를 주의회에 상정했다. SB575는 일반 직장 뿐만 아니라 소유주가 운영하는 비즈니스에까지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직장 내 금연의 예외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SB575가 통과.시행되면 직장 내 금연 구역에서 제외됐던 호텔 로비와 바 연회장 터번 담배숍 창고시설 패밀리데이케어로 사용되는 개인 가정집 직원 휴게실 그리고 종업원 5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단 디즈니랜드 리조트처럼 야외 흡연 구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주는 1994년 직장 내에서의 금연을 시행하는 등 흡연 제한에 앞장서 왔다. 2007년 SB575와 유사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며 직장 내 금연 강화가 시행되는 듯 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가 거부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는 흡연자로 주청사 야외에 흡연 구역을 두고 있었다. 비흡연자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취임하자 드사울니어 의원이 직장 내 금연 구역 확대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드사울니어 의원은 "가주는 1990년대 흡연 제한 선구자 역할을 했으나 현재 미국 내 25개주와 워싱턴DC 등이 가주보다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직장 내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전미폐협회.전미암협회전미심장협회 등이 2008년 가주 공중보건국(CDPH) 담배규제프로그램의 설문조사에 근거해 가주민 7명 중 1명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며 지지하고 있다. 가주중소기업협회와 가주호텔&숙박협회는 "이미 가주 내 호텔 대부분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로비에서의 금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 가능한 객실도 드물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SB575는 이번주 주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4-11

한인 업소들 '패티오 금연' 준비 낙제점…LA시 본격 단속 5일 앞두고, 규격 어긋난 '금연 표지판' 부착

LA시의 '패티오 금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불과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인업소들의 준비 상황은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는 부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 '금연 표지판'을 붙여 놓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규격에 어긋난 것들이었다. 또 아직도 금연법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업주도 상당수였다. 커피숍을 운영하는 B씨는 "커피숍 손님 중 흡연자 비율이 90%나 되는데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이라며 오히려 안내 표지판에 대해 되물을 정도였다. 게다가 이미 표지판을 붙여놓은 곳들 역시 LA시에서 정한 규정에는 맞지 않아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금연(No Smoking)'이라는 글귀만 적힌 표지판을 붙여놓은 상태다. 하지만 LA시의 금연 표지판 규정에는 '금연'이라는 글귀 외에도 추가 내용을 포함토록 하고 있다. LA시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의 메이슨 펑 관계자는 "금연 표지판에는 '이 야외 패티오와 패티오로부터 10피트 떨어진 공간에서는 금연'(No smoking In this outdoor dining area or within then feet of it)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국제 규격에 맞는 금연 심벌을 사용해도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패티오에서 10피트 내 금연'(In this outdoor dining area or within then feet of it)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어 표지판을 붙일 경우 영어도 함께 써있어야 하며 글자 크기는 14폰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 접속하면 규정에 맞는 안내 표지판 견본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최근 성업중인 푸드 트럭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일반식당이 10피트 반경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푸드 트럭의 경우 40피트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지만 대부분의 푸드 트럭은 금연 안내판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A시는 8일부터 패티오 흡연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패티오에서 흡연을 하거나 금연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LA시는 패티오 금연법 관련 기자회견을 3일(오늘) 오전 10시 30분 LA 라이브스 노키아 플라자(Live's Nokia Plaza)에서 갖는다. 오수연.이수정 기자

2011-03-02

한인업주들, 패티오 금연법(3월 8일부터 단속) 헷갈려 '우왕자왕'

LA시의 '패티오 금연'이 3월8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되지만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한인 업주들이 많아 혼란이 우려된다. 패티오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금연법 시행은 알고 있지만 일부는 아직 시행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석 규모의 야외 테이블을 보유하고 있는 한 카페는 금연법이 시행되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패티오 금연법에 따르면 이 업소의 야외 테이블도 금연 구역이다. 이 업소측은 '패티오 반경 10피트 밖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건물로부터 반경 10피트 밖'으로 잘못 알고 있어 건물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진 테이블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고 오해한 것이다. 또 일부 업주는 금연 표지판 부착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다. 테이블 2~3 테이블 정도의 작은 패티오 공간이 있는 한 커피점의 경우 "흡연자가 많지 않아 금연법 시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며 "굳이 금연 표지판까지 부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금연법에 따르면 패티오 공간이 있는 모든 식당은 반드시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글씨 크기가 14폰트 이상의 금연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패티오 비율이 높은 업소들의 경우 흡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거나 고민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테이블 10여개 규모의 페티오가 있는 카페 하우스의 브라이언 정 사장은 "흡연자들을 위해 패티오에서 10피트 떨어진 곳에 테이블을 이미 마련해 놨다"며 "하지만 이렇게 흡연구역을 만들어 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말했다. 식사공간은 아니지만 흡연자들을 위해 식당 밖에 테이블을 마련해 놓은 구이집 돈대감의 지니 김 사장은 "식사공간도 아니고 건물 밖인데 흡연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법이니 지켜야 하겠지만 테이블을 치워버릴 수도 없고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패티오 금연법은 지난해 1월 LA시의회에서 통과된 패티오 금연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연법에 따르면 영업시간 동안 모든 야외 식사공간(패티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면 패티오로부터 반경 10피트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야외 보도블럭에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흡연을 할 수 없다. 또 야외식사 공간이 있는 모든 업소에서는 금연 표지판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 접속하면 규정에 맞는 안내 표지판 견본을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법 시행이후 식당 패티오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수연 기자

2011-01-20

"패티오서 담배 피우지 말자"…대대적 합동 캠페인 나섰다

3월부터는 LA 내 요식업소 패티오에서도 담배를 피지 못한다. 야외 식당과 노천 카페 요식업소에 마련된 패티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조례가 3월 8일부터 시행되는 것. 이에 그렉 스미스 톰 라본지 시의원은 LA카운티 금연협회 캘리포니아 요식업협회와 함께 13일 포터랜치 스타벅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패티오 금연 캠페인에 나섰다. 라본지 시의원은 "실내 금연법에 따라 흡연자들이 패티오를 점령하면서 자녀 동반 가족은 패티오에서 식사를 즐기지 못하거나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패티오 금연법은 지난해 1월 LA시의회에서 통과돼 3월부터 시행됐으며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3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LA경찰국(LAPD)이 단속에 들어간다. 금연법에 따르면 식당과 커피샵 등 요식업소 패티오 반경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야외 보도블럭에 식사할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흡연을 할 수 없다. 또 푸드코트와 매점 푸드트럭 등의 경우에는 반경 40피트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적발되면 최고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패티오 금연법 시행에 따라 야외 식사 공간이 있는 모든 요식업소는 금연 안내 표지판을 패티오로 통하는 출입구나 계산대에 부착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안내판과 교육자료는 보건국 웹사이트(www.lapublichealth.org/tob)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핫라인(213-978-3569)에서 확인할 수 있다. LA카운티 보건국 금연 프로그램팀은 한인 요식업소를 위해 한국어로 된 패티오 금연 안내문을 제작할 예정이다. 한편 간접흡연으로 인해 미전역 19개월 미만 어린이 30만명이 호흡 질환 천식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LA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 공원과 바닷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글렌데일 버뱅크 말리부 칼라바사스 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금연하도록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13

'패티오 금연' 조례안 통과 한달…한인요식업소들 "아직은…"

한인 요식업계 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패티오 금연 조례안이 통과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대다수 요식업소들은 이 조례안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패티오 금연 조례안 통과 후 1개월을 기해 한인 요식업체들의 금연안 준비 현황을 조사할 결과 극소수의 업체만 패티오에서 금연을 시행하는 등 대비에 나섰을 뿐 대다수의 업체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0일 통과된 패티오 금연안은 ▷식당 패티오 반경 10피트 ▷야외 푸드코트와 이동트럭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매점의 반경 40피트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LA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패티오 금연안이 시범 운영되면서 한인요식업주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업주는 발빠르게 패티오 금연 조례안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림픽가의 윈베이커리는 이미 1월부터 패티오에 재털이를 치우고 패티오 금연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구이집 무대포와 하우스는 패티오 근처 공간을 활용 흡연 공간을 따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같은 경기침체에 패티오 금연을 실시하면 매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기 때문. 윌셔길의 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실제로 작년에 패티오 금연을 6개월간 해봤었는데 매상이 30%가 떨어졌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담배를 못 펴서 다른 가게로 가겠다고 말하고 나간 손님도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많은 업주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내년 2월까지는 일단 패티오 흡연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커피숍 산장의 김건 사장은 "유예기간동안 패티오에서 담배를 피도록 허용하다가 내년 2월부터 금연을 할 계획"이라며 "뾰족한 수가 없다"며 한숨을 내셨다. 삼성식당장비의 리처드 김 사장은 "패티오 금연 조례안이 시범 실시되고 있지만 한인업주들은 이 안이 정착되는데 1~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 따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서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2010-02-24

LA시의회 '패티오 금연안' 통과…단속은 1년간 유예

LA시내 식당 패티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결국 통과됐다. 20일 LA시의회는 식당 패티오 반경 10피트 안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12-0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단속 활동은 내년 2월부터 펼쳐질 예정이라 해당 한인 업소들은 금연 공간으로 바꾸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외 푸드코트와 이동트럭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매점(refreshment kiosk)의 반경 40피트 내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레스토랑들은 고객들에게 흡연 금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한편 LA시가 패티오 금연안을 통과시키자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조례안을 이행하는 데 문제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매상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외 패티오에서 커피와 함께 흡연을 즐기는 고객이 많은 카페의 경우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파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패티오를 '영리 목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쇄되지 않은 공간'으로 규정해 카페에서 설치한 패티오도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8가와 호바트의 한 카페 관계자는 "패티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매상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상정한 그렉 스미스 시의원(12지구)은 "금연정책과 매상감소의 상관관계는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며 "흡연을 하지 못해 줄어드는 고객만큼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새로운 고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식당은 대책안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에 있는 하우스 레스토랑의 타미 김 매니저는 "올해들어 담배 판매도 중단했고 재떨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조례안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패티오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소 종업원들의 경우 조례안 시행을 반기고 있다. 버질가에 있는 한 레스토랑의 종업원 김모씨는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근무하는 곳에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문진호 기자

2010-01-20

LA시 실내 금연정책 'F'···카운티 86개시 중 55곳이 낙제점수

LA카운티 내 도시 절반 이상이 금연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표 참조> 미국폐협회(ALA)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LA카운티 내 86개 도시중 55개 도시가 'F'를 받아 금연 정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전체에서 A 점수를 받은 도시는 남가주에서 글렌데일과 칼라바사스 알바니 북가주에서는 리치몬드 등 단 4곳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해 보고서에서 F를 받았던 리치몬드는 전국 최초로 2가구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금연 장소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벌이면서 1년만에 등급을 A로 끌어올렸다. ALA는 가주내 373개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실내와 실외 금연 정책 담배 관련 세금 정책 등 3개 부문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LA시의 경우 세금 정책 부분에선 A를 받았지만 실외 실내 금연 정책에선 각각 D와 F를 받아 평균 C에 머물렀다. 인구기준 가주 10대 도시들의 금연 정책 등급도 평균 이하로 나왔다. 10대 도시 가운데 오클랜드가 B를 받으며 상위권 도시로 유일하게 꼽혔다. LA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샌디에이고시와 샌호세는 D에 머물렀으며 샌프란시스코와 롱비치 새크라멘토는 세금 정책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실내ㆍ외 금연 정책이 좋지 않아 C에 머물렀다. 반면 인구 49만의 프레즈노와 애너하임은 3개 평가분야 모두에서 F를 받아 가장 금연 정책을 만들지 않는 도시로 분류됐다. 제인 워너 ALA 가주지부 대표는 "주정부와 시정부 주민들이 건강한 가주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할 시기가 됐다"며 금연 정책의 개발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진호 기자 [email protected]

2010-01-14

'패티오 금연안' LA소위 통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LA시 산하 '예술ㆍ공원ㆍ건강ㆍ노인위원회'는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 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8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해 9월 상정됐으나 레스토랑 업계의 반발과 여론수렴 등의 이유로 상정이 미뤄져 왔으나 이날 소위원회에서 올해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당초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마련했던 6개월의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 시민들과 업주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소위원회가 아주 큰 진전을 보여줬다"며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레스토랑 반경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야외 프드코트와 이동트럭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매점(refreshment kiosk)의 경우 반경 30피트까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각 레스토랑은 실외 흡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사인판을 부착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조례안 위반 업소와 흡연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식당 패티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는 지난 2002년 놀이터와 스포츠 코트 등의 반경 25피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도입했으며 2004년 해안가 금연안 2007년 골프코스와 영화촬영장을 제외한 시 소유 건물에서의 금연안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장연화 기자

2009-12-08

[OC] '샤핑몰도 흡연 안돼' 어바인 시의회, 인근 50~100피트내 금연 추진

어바인지역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어바인 시의회가 시내 샤핑 센터 인근 50~100피트 내에선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기 때문이다. 샤핑몰내 흡연 규제안은 현재 5명의 시의원들 중 크리스티나 셰이 의원을 제외한 4명 모두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강석희 시장은 "지나친 규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나빠질까 염려된다"면서도 "간접흡연으로 인한 여성 비흡연자 어린이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필요성을 밝혔다. 최석호 시의원도 "흡연자들의 경우 불편할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987년 어바인 레스토랑내 금연법 시행을 주도한 래리 에이그런 시의원은 "이 법안이 시작되며 쇼핑센터에서 간접흡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법안은 흡연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건강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들은 어바인 소규모 건물 소유주 들에게도 이 법안에 동참하길 촉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자들은 앞으로 몰에서 100피트 가량 떨어진 주차장에 마련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셰이 의원은 "규제 법안이 비현실적일 뿐더러 고객들을 다른 시로 내몰아 지역 경제가 악화될까 염려된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흡연 규제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가자 벌써부터 일부 한인들은 지역 한인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어바인에서 비지니스를 하는 한 한인 업주는 "흡연율이 타인종에 비해 높은 한인들이 이 제도의 시행으로 타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제재만을 위한 법은 큰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많은 주민들의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승윤 기자

2009-09-23

한인타운 실내흡연 첫 적발···고객 3명에 티켓

LA시의회가 패티오 흡연 금지 조례안을 승인하는 등 흡연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타운 내 한 주류판매 업소가 실내 흡연 단속에 적발됐다. LA소방국(LAFD) 단속반은 지난 11일 밤 10시쯤 LA한인타운 내 6가길에 위치한 이 업소에서 실내 흡연 단속을 벌여 담배를 피운 고객 3명에게 티켓을 발부하고 재떨이를 비치한 업주에게는 법원 출두를 명령했다. LAFD에 따르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첫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2번째엔 200달러 3번째엔 300달러의 벌금이 책정된다. 단속 횟수는 매 1년마다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이 날 단속에 나선 LAFD소속 단속반은 업소에 재떨이를 비치한 업주에게도 법원 출두 명령을 내렸으며 업주에 대한 벌금은 법정에서 정해지며 상습 적발시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LAFD의 제니퍼 코네호는 "실내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며 "가주법에 따르면 실내 흡연은 엄연한 불법이고 손님이 흡연할 수 있도록 재떨이를 비치한 업주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 날 단속에서 증거물 확보를 위해 손님들의 흡연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과정에서 취객과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단속에 적발된 한인 남성은 "조용히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단속반이 사진을 찍어 당황했다"며 "물론 실내 금연이 불법인 것은 알지만 타운 내에선 공공연한 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LA시의회 산하 '예술 공원 건강 노화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시조례안을 승인한 바 있다. 곽재민 기자

2009-07-13

'금연 힘들어···아예 피우지 마라' 오바마, 백악관서 담배규제법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담배산업 규제법에 서명하기에 앞서 담배를 끊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 충고했다. 담배를 끊었다 피우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은 “매일 1000명의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새로 정기적인 흡연자가 되고 전체 흡연자의 약 90%가 18세 생일을 전후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면서 “나도 그런 10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우면 습관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면서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담배규제법안은 미식품의약국(FDA)에 담배 광고와 판매에 대해 규제권한을 대폭 부여해 FDA가 담배 제품의 성분을 평가, 니코틴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층의 흡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담배 연기의 화학적 성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배의 마케팅, 광고활동도 제한, 담배 유해성이 낮다고 오인할 수 있는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와 같은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고 2012년부터는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대형 경고문구와 그래픽 경고라벨을 담뱃갑에 표시하고 10대 청소년들이 읽는 출판물의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천연색 광고도 모두 흑백으로 바꾸도록 했다.

2009-06-22

콘도·아파트 '실외도 금연' 샌타모니카 26일부터

샌타모니카시내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된다. 샌타모니카 시의회는 지난달 관련 금연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6일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다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호소하는 비흡연자들의 불만 신고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는 아파트나 콘도미니엄내 복도 공용 수영장 주차장 패티오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관련 법규에 관한 공지사항을 게시해 입주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며 같은 해에 2차례 3차례 연달아 적발될 시엔 각각 200 500달러다. 당초 이 조례안에는 건물주가 적발된 입주자를 퇴거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리스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는 법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누락됐다. 샌타모니카시는 강화된 금연규제조치와 발 맞춰 이를 계몽하는 홈페이지(www.smconsumer.org)를 제작해 운영중이다. 한편 공공장소 금연은 지난해 5월 가주상원에서 아파트 소유주가 건물내 금연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법안(SB1598)이 통과된 이래 가주내 각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글렌데일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건물내 복도를 포함 공원 주차장 주차건물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ATM) 인근까지 금연지역으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LA는 2002년 공공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데 이어 2007년에는 공원을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구현 기자

2009-02-20

시정부들 갈수록 금연법 강화···이젠 집에서도 못피운다

흡연자들이 설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가주 내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강력한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가주 벨몬트시는 2주 전부터 새로운 금연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건물 외에도 담장이나 지붕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단지나 콘도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규정은 가주에서도 가장 강력한 조치에 속한다. 벨몬트시는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흡연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50년동안 하루 2갑씩 담배를 피웠다는 벨몬트 거주자 에디 프레데릭슨(72)은 이제 집 안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게 됐다고 한탄했다. 프레데릭슨은 "자유를 상징하는 미국사회가 이젠 주민들에게 법을 내세워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벨몬트 시 뿐만 아니라 다른 로컬 정부들도 최근 1~2년새 비슷한 금연안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어 흡연자의 공간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북가주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버클리, 오클랜드 등이 벌써부터 공원이나 해변가는 물론 아파트내 흡연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남가주에서는 칼라바사스시에 이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글렌데일시가 지난 해부터 아파트 건물내 복도를 비롯해 공원 주차장 주차건물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ATM) 근처에서도 금연하는 조례안을 시행중이다. 적발시 벌금이 100달러에 달한다. 2002년 공공 해변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데 이어 2007년 공원까지 금연법을 적용시킨 LA시는 최근 금연 장소를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까지 확대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한다. 이와 별도로 LA카운티와 오렌지 샌디에이고 카운티 정부들도 2~3개의 해변가를 제외한 관할지역내 바닷가에서의 흡연을 금지시켰다. 장연화 기자

2009-01-27

LA시 '패티오 금연' 사실상 시행만 남아···구이집·커피샵 직격탄

식당 패티오 야외 레스토랑 노천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하는 규제안이 LA시의회 산하 '예술.공원.건강.노화위원회'를 지난 7일 통과함에 따라 한인 업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다. '패티오 흡연 규제안'이 본보〈1월8일자 A-1면>를 통해 보도되자 한인 요식업주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영업이 더욱 제한을 받게 됐다며 크게 우려를 나타냈다. 구이집인 추풍령의 임재욱 사장은 "이번 법은 19세 이상의 손님만 받으라는 것과 같다"며 "구이집 대부분의 주 고객은 가족단위 손님이라 이번 법이 통과되면 매상이 크게 줄어 들 것 같다"고 푸념했다. 구이일번지의 전 훈 사장 역시 "이번 법은 한인의 식문화를 모르고 이뤄진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여 패티오를 설치했는데 매상 감소가 예상돼 이중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주들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 불행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금연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글렌데일을 포함한 몇몇 도시들과는 달리 LA시의회에서 통과된 금연법은 19세 이상 고객만 입장 가능한 패티오가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18세 이하 손님을 받는 업소라도 식당이나 카페 전체에 18세 이하 손님의 출입을 금하는 시간을 정하면 그시간 동안은 패티오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소향의 조병덕 공동사장은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번 법안의 통과로 매출이 감소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하지만 다행히도 주어진 재량권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장카페의 김 건 사장 역시 주말에는 가족단위 손님이 많아 매상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주어진 재량권을 잘 사용한다면 패티오 이용 손님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예술.공원.건강.노화위원회의 톰 라본지 위원장은 3월 초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을 마련 산하위원회를 거치지 말고 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규제안의 입안자인 그레그 스미스 시의원(12지구)의 존 이 입법보좌관은 "산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없이 전체회의로 상정된 금연법은 전례상 거의 통과되어 왔다"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번 패티오 금연법도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패티오 흡연 구제안은 사실상 세부수칙과 시행시기를 정하는 것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패티오 금연법안'을 입안한 스미스 시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6개월의 계몽기간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기금모금 파티 등 개인적인 모임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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